연말정산 주택공제, 월세 세액공제 기준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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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월세 세액공제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.
월세액 세액공제 ·
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일정 요건을 충족 하는 세대원 가능)인 근로자가
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(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)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 액
(연 1,000만원 한도)의 15% 세액공제(총급여 5,500만원 이하자 17%)
급여에서 공제당한 소득세를 한도로 환급이 됩니다. 월세를 환급받는것은 아닙니다.
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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